{"id":"b7d66c5f-7a12-4507-b04c-41637018ae69","doc_type":"law","title":"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n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n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n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n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n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n2. 이사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n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이란 별표 1의 광물을 말한다.\n해외자원개발의 방법\n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n①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n1. 단독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n2. 합작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n3. 기술용역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n4. 개발자금융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개발자금융자의 필요성 및 개발자금융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것\n②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n1. 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n2. 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출된 같은 종류의 자원과 교환 형식으로 수입하는 방법\n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방법\n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n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n③ 기본계획에는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n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n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n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n2. 투자 규모 및 투자 비율\n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n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n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n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n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n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n6. 삭제\n7. 삭제\n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기관\n④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은 별표 2의 조사사업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n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n제6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n사업계획의 보완권고\n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n1. 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n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競合) 여부\n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n제8조 삭제\n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n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n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비용 또는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n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n1. 제10조에 따른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와 관련하여 입은 결손(缺損)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n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관련된 채무의 보증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n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n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n3. 해외사무소의 운영\n4. 정보통신망 운영 등의 정보제공 업무\n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n1. 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국석유공사\n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n3. 삭제\n4. 삭제\n융자업무 대행기관\n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n자금융자의 기준 등\n제11조(자금융자의 기준 등)\n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n1. 국내 실수요자의 개발해외자원 구매 자금\n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 중 발생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 또는 분쟁에 관련된 보상 자금\n②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③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n제11조의2 삭제\n융자금 원리금의 면제\n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n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연광ㆍ알루미늄광ㆍ안티몬광ㆍ망간광ㆍ니켈광ㆍ크롬광ㆍ텅스텐광ㆍ코발트광ㆍ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n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1.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n2.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로서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n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제12조의7제5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n투자 대상 자원\n제12조(투자 대상 자원) 법 제13조의2에서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이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알루미늄광ㆍ니켈광ㆍ몰리브덴광ㆍ희토류광ㆍ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n영업보고서의 제출\n제12조의2(영업보고서의 제출)\n① 법 제13조의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n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n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n제12조의3(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n①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n1. 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n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n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원개발 관련 기관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n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n5.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n6.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을 것\n② 법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n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n제12조의4(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n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n제12조의5(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n성과보수\n제12조의6(성과보수) 법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n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n제12조의7(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n① 법 제1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n②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지원하는 경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③ 법 제13조의8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n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융자금\n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n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n1.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n2. 제4항 각 호의 자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n3.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한다.\n4.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n5.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4호에 따른 적립금, 제4항 각 호의 자금의 순서로 보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융자금으로 이를 보전한다.\n⑥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n1. 금융기관에 예치\n2. 국채ㆍ공채의 매입\n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n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n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運用倍數)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5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보증 대상 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재산운용의 방법\n제12조의9(재산운용의 방법)\n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n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다.\n자금차입 등의 비율\n제12조의10(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n재산운용의 방법\n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n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말한다.\n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n③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n자금차입 등의 비율\n제12조의12(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n제4장 지도ㆍ감독\n사업의 경합\n제13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n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n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n3. 국내외의 시장성\n4. 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n반입명령\n제14조(반입명령)\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 등의 반입 조건에 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미상환 원리금의 회수\n제15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n보고\n제16조(보고)\n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계약의 체결 및 변경\n2. 사업의 착수 및 종료\n3. 사업 진행 상황\n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n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n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n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제5장 보칙\n권한의 위탁\n제17조(권한의 위탁)\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n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비용의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n2.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검사\n② 제1항의 권한을 위탁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석유: 한국석유공사 사장\n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및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장\n3. 삭제\n③ 삭제\n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n제17조의2(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에너지자원 시장 동향\n2. 해외자원개발 추진 현황\n3. 해외자원개발 주요 사업 현황\n4.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n규제의 재검토\n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제12조의3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의 확보 기준: 2015년 1월 1일\n2. 제12조의8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n3. 삭제\n4. 제16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55.31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9%B8%EC%9E%90%EC%9B%90%EA%B0%9C%EB%B0%9C%20%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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