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7cfcb89-db09-4741-b1a1-317006c691e6","doc_type":"law","title":"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n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n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의 인수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n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n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ㆍ공채의 발행자(지방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ㆍ공채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국ㆍ공채의 인수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n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n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n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n2.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에 필요한 경비\n재정차관자금의 관리\n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n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등(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려는 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의 월별예탁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n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n①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쟁ㆍ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n2.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n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n②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n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n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1. 예탁요청액\n2. 예탁요청 기간\n3. 예탁요청 사유\n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n5. 그 밖에 예탁요청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n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n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n②한국은행총재는 매월의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관리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n2. 재무상태표\n3. 손익계산서\n4. 수입 및 지출계산서\n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n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의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n금융회사 등\n제7조의2(금융회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n1. 「은행법」에 따른 은행\n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n예치 또는 대여 금리\n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조의2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n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n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관리기금의 예탁\n제9조(관리기금의 예탁)\n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예탁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1. 예탁요구액\n2. 예탁요구 기간\n3. 예탁금의 사용계획\n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n5. 그 밖에 예탁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관리기금이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금리 및 기간과 예탁대상별 예탁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n융자신청서 등\n제10조(융자신청서 등)\n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1. 융자신청액\n2. 융자신청기간\n3. 융자금의 사용계획\n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n5.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n6. 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n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융자기관의 선정 등\n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n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1. 「은행법」에 따른 은행\n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n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n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n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n②융자기관은 해당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①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③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위원회에 그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n⑥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위원의 해촉\n제12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n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n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n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n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n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n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1.4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C%9E%90%EA%B8%88%EA%B4%80%EB%A6%AC%EA%B8%B0%EA%B8%8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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