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f98be9-3139-43f4-990f-30f287b6f09e","doc_type":"law","title":"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n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위원회의 업무\n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body":"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n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위원회의 업무\n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n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n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n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n위원회의 구성\n제3조(위원회의 구성)\n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법관\n2. 검사\n3. 변호사\n4. 법학 교수\n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n③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n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위원장의 직무\n제4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간사와 서기\n제5조(간사와 서기)\n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법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n위원회의 회의\n제6조(위원회의 회의)\n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n1. 정기회의: 연 1회\n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n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⑤ 위원회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n⑥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이나 결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n의견의 수렴\n제7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n수당 등의 지급\n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비밀준수 의무\n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운영세칙\n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9-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21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84%A0%EB%B3%80%ED%98%B8%EC%A0%95%EC%B1%85%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