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bdfe73-97b7-487d-afc3-093e58a6af51","doc_type":"law","title":"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n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n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n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n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n2.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n3. 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사항\n4. 현장실습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n5.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n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n2.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n3.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n4. 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n5. 현장실습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n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n제3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n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 또는 수출과 관련된 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n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n2. 사업자등록증\n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지원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n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n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n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n2. 영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n2. 사업자등록증\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품질인증의 신청 등\n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n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n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n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n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n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n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n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n신속처리신청서 등\n제7조(신속처리신청서 등)\n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n일괄처리신청서\n제7조의2(일괄처리신청서)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임시허가신청서 등\n제8조(임시허가신청서 등)\n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n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n제9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n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n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n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n①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법령정비 요청서 등\n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n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12-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6.0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D%86%B5%EC%8B%A0%20%EC%A7%84%ED%9D%A5%20%EB%B0%8F%20%EC%9C%B5%ED%95%A9%20%ED%99%9C%EC%84%B1%ED%99%9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