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69935a2-45e2-4ff2-b2be-f99768e432e4","doc_type":"law","title":"원호재산특별처리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n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군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n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n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n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n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n②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n원호재산의 증여\n제3조(원호재산의 증여)\n①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ㆍ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처장이 원호대상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n②2인이상에게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재산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공유로 증여할 수 있다.\n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n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n①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n증여절차\n제5조(증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매매등의 금지\n제6조(매매등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n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n제7조(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n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호처장이 발행하는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재산임과 제6조에 의한 금지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n체납대부료등의 면제\n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n조세등의 면제\n제9조(조세등의 면제) 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n시행령\n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1975-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33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B%90%ED%98%B8%EC%9E%AC%EC%82%B0%ED%8A%B9%EB%B3%84%EC%B2%98%EB%A6%AC%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호재산특별처리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9c42f5-f8a3-47b0-ac3e-09b02262bd6a","doc_type":"procurement","title":"전북 익산 국가관리묘역 환경개선공사","published_at":"2026-08-06T07:56:38.000Z"},{"id":"e8d308d2-ad7b-46f0-8095-7c3ed3bb11b4","doc_type":"procurement","title":"수유 국가관리묘역 유석 조병옥 묘소 울타리 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6T06:02:11.000Z"},{"id":"fbde2cbf-ee34-423b-9376-22f9888b2e07","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5:24:59.000Z"},{"id":"2e782d57-0974-4e8f-a42d-a15e24c4c511","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4:49:25.000Z"},{"id":"e4a43dba-bfd5-4e01-96bb-65ee7c95de4c","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5T08:30:3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