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1bdb70-75d2-4e45-bebc-2ec5bafeadb8","doc_type":"law","title":"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n제2조(실태조사)\n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n제2조(실태조사)\n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3조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권자의 성명ㆍ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n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n3.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관한 처분 사항과 그 날짜\n4. 손실의 내용\n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n② 대책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면허처분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n제3조(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n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n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속한 피해어업인으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는 다수의 피해어업인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n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n3. 전국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양수산부장관\n② 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내용 및 신고증명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표준잔존가액 등\n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n1.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n2.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n3.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2만8천900원\n4.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3천400원\n5.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4천100원\n6.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 600원\n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n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n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n보상금의 지급\n제5조(보상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4-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5.19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2%B4%EC%88%98%EB%A9%B4%20%EA%B0%80%EB%91%90%EB%A6%AC%EC%96%91%EC%8B%9D%EC%96%B4%EC%97%85%20%EB%A9%B4%ED%97%88%EA%B8%B0%EA%B0%84%20%EC%97%B0%EC%9E%A5%EB%B6%88%ED%97%88%EC%97%90%20%EB%94%B0%EB%A5%B8%20%EC%86%90%EC%8B%A4%EB%B3%B4%EC%83%8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