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a9be64-2549-4e4d-884c-5d76aa1d22f0","doc_type":"law","title":"최저임금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최저임금의 범위\n제2조(최저임금의 범위)\n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최저임금의 범위\n제2조(최저임금의 범위)\n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n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n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n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n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n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n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n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n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n2.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n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n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n사용자단체의 지정\n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n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n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n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n4.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n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n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n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n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n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n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8조 삭제","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91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5%9C%EC%A0%80%EC%9E%84%EA%B8%8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최저임금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고용노동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확인필요)","published_at":"2026-08-03T06:53:24.000Z"},{"id":"1e168daf-d5ec-4e01-ae74-311b80def831","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2T15:00:00.000Z"},{"id":"56f578d5-24cf-4509-b70d-abc276b0205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스토어36.5 도매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11:12.000Z"},{"id":"fbc19da2-0f8c-4a95-bedc-437f913f56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9T01:08: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