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5fda4c-3923-4b14-a501-452532b70bce","doc_type":"law","title":"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정공증인 지정 신청\n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n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정공증인 지정 신청\n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n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무실의 바닥 면적을 알 수 있는 구조도면\n2. 설비의 목록\n3.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n4. 그 밖에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n2.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n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n제3조(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법 제66조의5 또는 제66조의6에 따른 촉탁을 하는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촉탁하거나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부여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n전자서명\n제4조(전자서명)\n①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n② 지정공증인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서명 및 직인(職印)의 인영(印影)과 동일한 이미지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n제5조(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은 별표와 같다.\n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n제6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n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n1. 인증을 받으려는 문서의 명칭\n2. 촉탁인의 인적사항\n3. 그 밖에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촉탁하려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표준형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n③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n제7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n①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화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n②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화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그 지정공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n전자문서에 대한 인증\n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n①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n1. 인증의 취지\n2. 지정공증인의 성명(지정공증인이 인가공증인인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n3. 인증 부여 연월일\n4. 전자인증번호\n②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경우에는 그 녹화 파일을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촉탁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촉탁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n1.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촉탁인에게 내주는 방법\n2. 전자메일로 송신하는 방법\n3. 촉탁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n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n제9조(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n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발기인이 전자서명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n②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n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n제10조(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n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지정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의사록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n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n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n제11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n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법 제66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원 확인과 변환을 마친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를 인증한다.\n③ 지정공증인이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n서류의 편철\n제12조(서류의 편철)\n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5제3항 또는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인증번호를 적어 편철하여야 한다.\n② 편철 순서에 관하여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n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n제13조(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n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②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촉탁인의 보관 청구를 받은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을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ㆍ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폐기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n④ 촉탁인이 법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1천원으로 한다.\n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n제14조(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n① 법 제66조의9제1항제1호의 증명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청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법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한 후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동일성 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n② 인증된 전자문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법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n③ 지정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공증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제1항의 직무를 대신 처리할 지정공증인을 지정할 수 있다.\n인증정보의 제공\n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n①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청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1. 동일성에 관한 표시\n2. 정보 제공 연월일\n3. 지정공증인의 성명(지정공증인이 인가공증인인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n4. 전자인증번호\n② 법 제66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9제2항의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지정공증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n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의 서면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되, 이를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n④ 청구자가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수수료는 장당 500원으로 한다.\n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n후임자의 지정\n제16조(후임자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n「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n제17조(「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n「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n제18조(「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2-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31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C%A0%95%EA%B3%B5%EC%A6%9D%EC%9D%B8%EC%9D%98%20%EC%82%AC%EB%AC%B4%EC%B2%98%EB%A6%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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