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1a7dff-0dd1-4850-aae4-fdbeea4ab2cf","doc_type":"law","titl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문서의 종류\n제2조(문서의 종류)\n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n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문서의 종류\n제2조(문서의 종류)\n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n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n행정문서의 분류\n제3조(행정문서의 분류)\n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n1. 예규에 관한 문서\n2. 직무분담에 관한 문서\n3. 각종회의에 관한 문서\n4. 감독사무에 관한 문서\n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n6. 통계에 관한 문서\n7. 계획수립에 관한 문서\n8. 심사분석에 관한 문서\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당해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n사건기록\n제4조(사건기록)\n①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n②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③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에 상호 관련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n④사건기록에는 표지ㆍ색인목록ㆍ소송진행상황표 및 증거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n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n⑥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민사본안사건ㆍ민사신청사건 및 독촉사건의 확정후 조치할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n사건번호등\n제5조(사건번호등)\n①사건기록에는 기관별ㆍ연도별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순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n②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n장부의 종류\n제6조(장부의 종류)\n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n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n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n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n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n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n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n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n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n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n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n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n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n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n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n③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n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n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n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n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n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n장부의 갱신\n제7조(장부의 갱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n일련번호\n제8조(일련번호) 장부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n소송문서접수처리부\n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n사건의 접수\n제10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n소송행위승인\n제11조(소송행위승인)\n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을 말한다.\n1.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인 사건\n2.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n②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③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에 소송물의 감정가액이 소가보다 증가될 때에는 전문적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④ 삭제\n⑤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직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n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n제12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n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n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n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n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n소송대리인 위임장등\n제15조(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n집행보전조치\n제16조(집행보전조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n제17조 삭제\n재판결과 보고\n제18조(재판결과 보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n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n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n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등의 준수사항중 변론진행상황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다.\n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n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n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n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한 사건표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n②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n제20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ㆍ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n확정사건기록의 송부\n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n소송비용의 지급\n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예납소송비용의 정산\n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n소송비용등의 보전\n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n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n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n집행기록의 작성등\n제26조(집행기록의 작성등)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그 집행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n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n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n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n2. 판결확정증명서 2부(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n4.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n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n임의변제상황 보고\n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n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n②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보존기관\n제29조(보존기관)\n①검찰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검찰청에서 보존한다.\n②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 행정청에서 보존한다.\n③장부는 작성한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n보존방법\n제30조(보존방법)\n①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묶은 후 철로 만들어 보존한다.\n②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n사건처리부 정리\n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n관련문서의 보존\n제32조(관련문서의 보존)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그 장기인 것에 따른다.\n소송사무보고\n제33조(소송사무보고)\n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ㆍ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1. 정부시책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n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n3.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건\n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삭제\n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n⑤소송총괄관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재판결과, 임의변제 예산편성자료로서 필요한 분기별 임의변제 예산집행상황ㆍ분기별 소송통계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⑥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송무통계보고\n제34조(송무통계보고)\n①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검찰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n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n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n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n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n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n6. 삭제\n7. 삭제\n8. 삭제\n③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보고방식\n제35조(보고방식)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검찰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2-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39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B%A5%BC%20%EB%8B%B9%EC%82%AC%EC%9E%90%EB%A1%9C%20%ED%95%98%EB%8A%94%20%EC%86%8C%EC%86%A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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