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1eb70c-9972-4370-8ea4-909db5879cea","doc_type":"law","title":"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n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n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n②제1항에 규정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n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n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n②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n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n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n①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n구성\n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위원장 및 주무위원\n제4조(위원장 및 주무위원)\n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n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③ 삭제\n④주무위원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n제5조(위원)\n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n1. 판사\n2. 검사\n3. 변호사\n4. 대학교수\n5.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n6. 심의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관이상의 공무원\n7.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n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자료제출 요청 등\n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n①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각급기관, 법무부 및 변호사회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n조사연구의 위탁\n제7조(조사연구의 위탁)\n①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n②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한다.\n조사위원\n제7조의2(조사위원)\n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n1. 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n2. 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n3. 사법정책ㆍ제도개선ㆍ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등\n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n②조사위원의 수는 16인이내로 한다.\n③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n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 2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n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n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n3. 조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n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n실무지원단\n제7조의3(실무지원단)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n실무지원단의 구성\n제7조의4(실무지원단의 구성)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n회의\n제8조(회의)\n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n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위원회의 회의는 인사 기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원행정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n의안배부\n제9조(의안배부)\n①위원회는 소집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n②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부할 안건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n의사록등\n제10조(의사록등)\n①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위원장, 주무위원과 간사 1인이 날인하여야 한다.\n②위원회의 업무에 관계된 일체의 문서는 위원회마다 하나의 부책으로 통합 편철한다.\n간사 및 서기\n제11조(간사 및 서기)\n①위원회에는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n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n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④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 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n수당등 지급\n제12조(수당등 지급)\n①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n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n운영세칙\n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4-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4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B%B2%95%EC%A0%95%EC%B1%85%20%EB%B0%8F%20%EC%A0%9C%EB%8F%84%EA%B0%9C%EC%84%A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9C%84%EC%9B%90%ED%9A%8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