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a2861d-55ba-43f1-8f85-597d244bf379","doc_type":"law","title":"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n소규모 공공시설 대장\n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n소규모 공공시설 대장\n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n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n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n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n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n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n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n1.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n2. 붕괴ㆍ유실 이력(履歷) 및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정도\n3. 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n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n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n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n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n1. 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n2. 시공 방법의 적정성\n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n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n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n1. 공사의 명칭\n2. 공사 시행 위치\n3.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n4.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n5. 공사 시행자의 명칭\n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n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n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n응급조치명령서 등\n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n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30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6%8C%EA%B7%9C%EB%AA%A8%20%EA%B3%B5%EA%B3%B5%EC%8B%9C%EC%84%A4%20%EC%95%88%EC%A0%84%EA%B4%80%EB%A6%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