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6b3b78-8557-4d79-bd71-1551818db36a","doc_type":"law","title":"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칙\n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n2.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n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칙\n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n2.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n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n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n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n예비역 교관\n제4조(예비역 교관)\n①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n②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예비역 교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군복착용\n제7조(군복착용)\n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군사교육을 실시할 때\n2. 시험을 보거나 사열(査閱)을 실시할 때\n3. 입영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영(入營)할 때와 퇴영(退營)할 때\n②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이 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전역(轉役) 당시의 계급장과 예비군 흉장(胸章)을 부착하여야 한다.\n교육시설\n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내무지도실 및 교보재실\n2. 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n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n장비등 대여\n제9조(장비등 대여)\n①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보상절차\n제10조(보상절차)\n①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증명서는 입영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교내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각각 발급한다.\n③제2항의 증명서발급권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치료비용의 신청 등\n제11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서식\n제12조(서식)\n①영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②영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11-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19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9%EC%83%9D%EA%B5%B0%EC%82%AC%EA%B5%90%EC%9C%A1%EC%8B%A4%EC%8B%9C%EB%A0%B9%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