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3d2177-4588-42d2-9156-529378a6250d","doc_type":"law","title":"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n1.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활동…","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n1.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n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n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n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ㆍ연구\n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ㆍ운영에 대한 지원\n사무처장\n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n사무차장\n제3조의2(사무차장)\n① 사무처에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하부조직\n제4조(하부조직)\n① 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n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둔다.\n정책연구위원\n제5조(정책연구위원)\n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n② 정책연구위원은 4급으로 보한다.\n③ 삭제\n운영지원담당관\n제6조(운영지원담당관)\n①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n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n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n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n4.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n5. 사무처의 상훈에 관한 사항\n6.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7.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n8.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n9.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n10. 연금ㆍ급여 및 건강보험\n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n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n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n14.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n15.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n16. 행정관리에 대한 조사 및 행정통계의 작성ㆍ분석\n1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n18. 비상계획\n19. 차량의 관리\n20.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n21.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n22.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n기획재정담당관\n제6조의2(기획재정담당관)\n①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n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n2.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총괄ㆍ조정\n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n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n5. 사무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n6.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n7.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n8.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n9.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n10. 행정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n11. 행정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n12. 행정혁신 문화형성 및 행정혁신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n13. 행정혁신 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행정혁신 성과평가ㆍ보상\n14.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n1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n16.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n1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n18.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n19. 주요사업의 심사평가\n20.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n21.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n22.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n23.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n24.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n25.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n26.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n자문건의국\n제7조(자문건의국)\n①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의장 보고에 관한 사항\n3.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n4.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의제 개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n5. 통일자문회의 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n6.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n7.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n8. 운영위원ㆍ상임위원ㆍ분과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n9. 그 밖에 자문건의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n④ 참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참여협력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n2. 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계획의 수립ㆍ시행\n3. 통일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 조사ㆍ분석\n4. 통일에 관한 국민참여 여론의 조사ㆍ분석\n5. 통일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 토론회 운영\n6. 통일에 관한 국내 지역회의 여론수렴 활동 지원\n7. 통일에 관한 국내외 각종 여론 동향의 수집ㆍ분석\n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n⑤ 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미디어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n2. 미디어소통 창구의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n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n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n5.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n6.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및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편찬ㆍ보급ㆍ지원\n7. 온라인대변인의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n8.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n9.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추진\n10.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n11.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n12. 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ㆍ관리ㆍ보수\n13.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n14.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n위원지원국\n제8조(위원지원국)\n①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서울특별시, 이북5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n2.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n3.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n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n5.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n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활동전략 수립의 총괄\n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훈에 관한 사항\n8.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의 총괄\n9.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n10.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ㆍ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n11.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및 총괄\n12.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청소년 대상 통일활동 추진 지원\n13. 국내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n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통일에 관한 글로벌전략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n15.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n16. 자문위원 교육연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n17. 자문위원 관련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n1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n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n2.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n3.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n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n5.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n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n2.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n3. 남부지역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평가에 관한 사항\n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n5.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n6. 국내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 추진\n7. 국내외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n⑥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미주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n2.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n3.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n4. 미주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n5.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n6. 미주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n7.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n8.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n9.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n⑦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유라시아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n2.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n3.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n4.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n5.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n6. 유라시아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n7.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n8.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n9.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n제8조의2 삭제\n겸직과 파견요청\n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n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사무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n③ 삭제\n제10조의2 삭제\n위임규정\n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n평가대상 조직\n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nuac","ministry_name":"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5:52.92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F%BC%EC%A3%BC%ED%8F%89%ED%99%94%ED%86%B5%EC%9D%BC%EC%9E%90%EB%AC%B8%ED%9A%8C%EC%9D%98%20%EC%82%AC%EB%AC%B4%EC%B2%98%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469e7c-1465-4926-b30d-cda7db64f8d4","doc_type":"law","title":"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1-05T15:00:00.000Z"},{"id":"5378efbe-7552-4da4-ade7-0bf6ee16968d","doc_type":"law","title":"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published_at":"2023-03-27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