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ebd4ab-d53c-46d8-b023-5b48b0a72488","doc_type":"law","title":"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재외동포\"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n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n법인격\n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4조(설립)\n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n4. 임원의 성명과 주소\n5. 공고의 방법\n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사무소의 설치\n제5조(사무소의 설치)\n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n정관\n제6조(정관)\n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n4. 사업에 관한 사항\n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n10. 공고에 관한 사항\n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재단의 사업\n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n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n2.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n3.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n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n5.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n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n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n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n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n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n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n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n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n가.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n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n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발\n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n나.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n다.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결과의 보급\n라.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임원\n제8조(임원)\n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n②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n③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n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n⑤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n⑥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n⑦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⑧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임원의 결격사유\n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n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n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n임원의 직무\n제10조(임원의 직무)\n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직원의 겸직제한\n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n이사회\n제12조(이사회)\n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n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n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직원의 임면\n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n사무조직\n제14조(사무조직)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n공무원의 파견\n제15조(공무원의 파견)\n①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n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n제15조의2(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n운영재원\n제16조(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n출연금\n제17조(출연금)\n①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기부금품의 접수\n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n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자금의 차입\n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n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n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n①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②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n사업연도\n제2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n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n①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n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n제23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업무의 지도ㆍ감독 등\n제24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n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n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④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임원의 해임 등\n제25조(임원의 해임 등)\n①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n②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n1.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n2. 재단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n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n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n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n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n비밀엄수 의무\n제26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민법」의 준용\n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n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30조(벌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31조(과태료)\n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n③ 삭제\n④ 삭제\n⑤ 삭제","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9-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1.43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5%AD%EC%A0%9C%EB%B3%B4%EA%B1%B4%EC%9D%98%EB%A3%8C%EC%9E%AC%EB%8B%A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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