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04b679-a798-4bbd-9514-ab9f08076d0c","doc_type":"law","title":"항공안전기술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 등기\n제3조(설립 등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 등기\n제3조(설립 등기)\n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과 주소\n5. 공고의 방법\n사무소 등\n제4조(사무소 등)\n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n정관\n제5조(정관)\n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n5. 임직원에 관한 사항\n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9.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n②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사업\n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n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n3.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n4.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n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n6.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업무협조\n제7조(업무협조) 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n사업연도\n제8조(사업연도) 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임원\n제9조(임원)\n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n③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이사회\n제10조(이사회)\n①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n③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n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임원의 임면 등\n제11조(임원의 임면 등)\n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n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n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n재원\n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n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n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n3. 그 밖의 수입금\n출연\n제13조(출연)\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비용부담\n제14조(비용부담) 기술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n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n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사업 및 결산 보고\n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n①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n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n② 기술원은 다음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자료의 제공 요청\n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비밀누설의 금지\n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n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민법」의 준용\n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n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3조(과태료)\n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2-1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06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EC%95%88%EC%A0%84%EA%B8%B0%EC%88%A0%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공안전기술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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