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cb721e-15a3-4830-8280-bcbc31a7370e","doc_type":"law","title":"방어해면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정과 고시 등\n제2조(지정과 고시 등)\n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정과 고시 등\n제2조(지정과 고시 등)\n① 대통령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에 대하여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n② 대통령은 방어해면구역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n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어해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n긴급지정\n제3조(긴급지정)\n①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ㆍ해상전투ㆍ대상륙방어전 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어해면구역 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ㆍ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방어해면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대통령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④ 제2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방어해면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n출입과 항행의 허가\n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선박의 의무\n제5조(선박의 의무)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n1. 기적(汽笛)ㆍ기류(旗類)ㆍ발광ㆍ등화ㆍ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n2. 출발ㆍ정지ㆍ정박ㆍ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n행위의 제한 등\n제6조(행위의 제한 등)\n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n1. 해안의 굴착(掘鑿)\n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n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n4. 해상운송\n5. 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n6. 부표(浮標)ㆍ입표(立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n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n8.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n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n10. 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n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n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n퇴거의 강제 등\n제7조(퇴거의 강제 등)\n① 관할통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1.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 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n2. 제5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n3.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n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n벌칙\n제8조(벌칙)\n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②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벌칙\n제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n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n양벌규정\n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n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3-1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0:22.78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0%A9%EC%96%B4%ED%95%B4%EB%A9%B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어해면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