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b2b05e-2e51-4b27-990d-99ce7ddec1a6","doc_type":"law","title":"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n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n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n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n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n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재난의 범위\n제2조의2(재난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n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n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n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n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n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n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n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n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n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건강가정사의 직무\n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n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n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兩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n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n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n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n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n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n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n제4조의2(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n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가족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n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n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n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n4.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n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n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n2.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n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n④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제3항 각 호의 사무\n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사무\n과태료의 부과ㆍ징수\n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성평등가족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7.63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a13473-a13d-4e48-8b20-5050b03b9bba","doc_type":"procurement","title":"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8-04T08:19:03.000Z"},{"id":"2bac15fb-4969-49d4-a942-20b9ef9f7767","doc_type":"procurement","title":"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정책 방안 연구(고용평등공시·AA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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