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7fb86c-bccd-4356-85ad-c6d0764825dd","doc_type":"law","title":"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n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n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n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n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n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n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n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n마.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n국가 등의 책무\n제3조(국가 등의 책무)\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사업주의 책무\n제4조(사업주의 책무)\n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n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n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n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n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n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n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n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n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n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계획수립의 협조\n제7조(계획수립의 협조)\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실태조사 등\n제8조(실태조사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n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n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n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n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n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n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n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n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n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n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n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n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n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n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n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n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n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n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n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n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n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n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n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n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n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n가족친화기업 등 인증\n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n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n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n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n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n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n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n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n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n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인증의 유효기간\n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n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n인증의 사후관리\n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n인증의 취소\n제18조(인증의 취소)\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n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n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n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n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n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n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n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n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n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장 보칙\n보고 및 검사\n제20조(보고 및 검사)\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청문\n제21조(청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n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n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유사명칭의 사용금지\n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n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n제6장 벌칙\n과태료\n제25조(과태료)\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n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n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n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n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n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n④ 삭제\n⑤ 삭제\n⑥ 삭제","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성평등가족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1.73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1%B1%EC%B9%9C%ED%99%94%20%EC%82%AC%ED%9A%8C%ED%99%98%EA%B2%BD%EC%9D%98%20%EC%A1%B0%EC%84%B1%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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