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af288b-c79d-492b-a4d8-3de3b6044ff9","doc_type":"law","title":"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n폭행 등\n제2조(폭행 등)\n① 삭제\n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1. 「형법」 제260조제1항…","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n폭행 등\n제2조(폭행 등)\n① 삭제\n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n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n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n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n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n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n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n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집단적 폭행 등\n제3조(집단적 폭행 등)\n① 삭제\n② 삭제\n③ 삭제\n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n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n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n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n단체 등의 구성ㆍ활동\n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n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n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n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n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n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n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n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n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n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n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n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단체 등의 이용ㆍ지원\n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n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미수범\n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우범자\n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정당방위 등\n제8조(정당방위 등)\n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n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n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n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n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n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n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01-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4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F%AD%EB%A0%A5%ED%96%89%EC%9C%84%20%EB%93%B1%20%EC%B2%98%EB%B2%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