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a60d03-7266-41e1-a7bd-c985baf567ba","doc_type":"law","title":"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세사기피해지원단\n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n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세사기피해지원단\n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n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n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n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n1.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나목의 금액 중 큰 금액\n2.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외의 국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n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n┌──────────────────────────────────┐\n│ │\n│ A × B │\n│ ─── │\n│ C │\n│ │\n│A: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국세 금액 │\n│B: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 │\n│C: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 │\n└──────────────────────────────────┘\n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국세 금액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금액\n② 제1항제1호가목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n③ 제1항제1호가목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또는 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n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에 따라 산정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정가액의 산정 또는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정가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요청을 한 세무서장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n⑤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이하 \"국세안분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도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n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n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안분신청서를 제출 또는 송부받거나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서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안분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⑨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n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n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n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n1.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부과된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 금액\n2. 제1호 외의 지방세의 경우: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A × B ││ ─── ││ C ││ ││A: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고지 또는 신고 건별 지방세 금액 ││B: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 ││C: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 │└───────────────────────────────────┘\n②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n③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지방세 안분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가액으로 한다.\n④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안분 적용 신청에 따라 산정가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정가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n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이하 \"지방세안분신청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해야 한다.\n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안분 적용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n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세안분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세무서장은 지방세 안분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⑧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방세 안분 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으로 본다.\n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n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n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n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하는 매각대금 또는 매수대금\n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n②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다.\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n1.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금액\n2.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면적 및 권리관계 등이 유사한 주택의 평균 낙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n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n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n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임차인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업무의 위탁\n제5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n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n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n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1-0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63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E%90%20%EC%A7%80%EC%9B%90%20%EB%B0%8F%20%EC%A3%BC%EA%B1%B0%EC%95%88%EC%A0%95%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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