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54ec00-72b7-475d-884a-05b60eaa798e","doc_type":"law","title":"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저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저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n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n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n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n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n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n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n다. 삭제\n우선 지원\n제3조(우선 지원)\n①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저축기관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저축 의욕 고취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n② 저축기관은 이 법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을 위하여 저축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저축 계약 기간 만료 후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을 때까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저축 절차 및 방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n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n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n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② 저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n1. 납세자 인적사항\n2. 사용목적\n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저축금액, 저축 기간, 저축 방법, 그 밖에 저축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저축 계약의 효력\n제5조(저축 계약의 효력)\n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민으로 본다.\n②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n저축장려금\n제6조(저축장려금)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n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n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n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n1. 정부의 출연금\n2. 한국은행의 출연금\n3. 기금의 운용수익\n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金)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n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n기금의 운용ㆍ관리\n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n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n②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n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n④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한다.\n1.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n2. 금융회사에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 대여\n3. 한국은행에 예치\n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n제9조(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기금의 회계기관\n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n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n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n일시 차입\n제11조(일시 차입)\n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차입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n결산의 승인\n제12조(결산의 승인)\n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결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를 적용한다.\n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n제13조(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n저축기관의 자금운용\n제14조(저축기관의 자금운용)\n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저축기관의 중앙회별로 작성한다.\n②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으로 운용한다.\n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n제15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n①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n② 저축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n제16조 삭제\n감독 등\n제17조(감독 등)\n①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n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n다른 법령과의 관계\n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은행법」, 「은행법」, 그 밖의 법령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n제19조 삭제\n저축장려금의 환수\n제20조(저축장려금의 환수)\n① 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한 경우\n2. 저축장려금을 잘못 지급 받은 경우\n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n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업무의 일부를 저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 정보를 저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저축장려금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n벌칙\n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3-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88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A%B0%80%EB%AA%A9%EB%8F%88%EB%A7%88%EB%A0%A8%EC%A0%80%EC%B6%9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농어가저축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68bca35-e874-4998-a4fd-3a5489c76d20","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d92cac4-853b-47d2-890f-17c6b0c02c31","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c116c6aa-d06f-45a9-8adc-1b56c72b58a2","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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