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4ac02a-f807-474b-9805-74c644a93744","doc_type":"law","title":"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계획서 제출\n제2조(사업계획서 제출)\n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계획서 제출\n제2조(사업계획서 제출)\n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사업명\n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n3. 사업 대상\n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n5. 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6.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 지표, 성과측정 방법ㆍ시기\n7. 사업비 및 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용ㆍ조달계획\n8.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가.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n나. 재무ㆍ조직ㆍ인원 현황\n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관련 실적 및 유사사업 실적\n②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련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n1.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내용\n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n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 내용\n③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서 승인 요청 마감일 전까지 연장 사유 및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서의 내용 중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업 실행 내용ㆍ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n제3조(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n평가기관의 자격 등\n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과 규모를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n1. 자격: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것\n2. 규모: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표에 따른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n재협약\n제5조(재협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운영기관의 재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2-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03.66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C%97%AD%EB%86%8D%EB%A6%BC%EC%96%B4%EC%97%85%20%EB%B0%9C%EC%A0%84%EC%82%AC%EC%97%85%20%ED%98%91%EB%A0%A5%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