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147504-5c2e-4035-9c61-f10462b5c35c","doc_type":"law","title":"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범위 등\n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n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의 범위 등\n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n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n2. 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n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 현황\n4. 김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현황\n5. 국내외 김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n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n제3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n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기관명 및 주소\n3. 대표자 성명\n4. 교육훈련 분야\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1. 기관명 및 주소\n2. 대표자 성명\n3. 교육훈련 분야\n4.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제4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기관명 및 주소\n3. 대표자 성명\n4. 인력양성 분야\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1. 기관명 및 주소\n2. 대표자 성명\n3. 인력양성 분야\n4.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n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n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1. 지정번호 및 지정일\n2. 기관명 및 주소\n3. 대표자 성명\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1. 기관명 및 주소\n2. 대표자 성명\n3.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n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n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와 정관 및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n②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김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n2. 김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n3.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보조금 지급 등\n제7조(보조금 지급 등)\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n2.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n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년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사용실적\n2. 전년도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 실적\n3.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n4. 그 밖에 보조금 차등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n제8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2-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0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9%80%EC%82%B0%EC%97%85%EC%9D%98%20%EC%9C%A1%EC%84%B1%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김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