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0e6d76-a29b-41cf-b2ba-408c698a3aba","doc_type":"law","title":"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n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n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합동묘역의 사진 1장\n2. 합동묘역의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n3.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전원의 동의서(영 제2조의2 후단에 따라 합동묘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n국가관리묘역의 지정\n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n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국가관리묘역의 명칭\n2. 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n3.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n4.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국가관리묘역의 관리\n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n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n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n①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n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n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n안장 등의 신청\n제3조(안장 등의 신청)\n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n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2.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n3.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4.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n5.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n6. 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n7.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8.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n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n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n가. 경력증명서 1부\n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n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n③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n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n2. 법 제5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군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n3. 법 제5조제1항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n4. 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1. 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n2. 법 제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n3.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재직기간에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및 영 제3조제6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n1.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n2.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n3.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n4.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n5.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n가. 경력증명서 1부\n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n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⑥ 제5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⑦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n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n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n4.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n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n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n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n제3조의2(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n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n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n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n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n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n4. 국립묘지시설사업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n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범위\n②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진행경과, 실적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행자는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n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n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준공조서\n2. 설계도서\n3.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n관의 규격 등\n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n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n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n봉안시설의 기준\n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n유골함의 제작 등\n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n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n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n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n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n임시 안치 등\n제9조(임시 안치 등)\n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7과 같다.\n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ㆍ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n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n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n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n이장 비용의 지원신청\n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 1부\n2. 안장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n묘적부\n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국립묘지지의 작성 등\n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n국립묘지 안장 확인서\n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n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8-2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8.80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B%AC%98%EC%A7%80%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립묘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가보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9c42f5-f8a3-47b0-ac3e-09b02262bd6a","doc_type":"procurement","title":"전북 익산 국가관리묘역 환경개선공사","published_at":"2026-08-06T07:56:38.000Z"},{"id":"e8d308d2-ad7b-46f0-8095-7c3ed3bb11b4","doc_type":"procurement","title":"수유 국가관리묘역 유석 조병옥 묘소 울타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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