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e1a018-f2ff-412c-a201-fe0a358505f6","doc_type":"law","title":"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n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n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2. 그 밖에 국가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n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n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n납부금의 징수절차 등\n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n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n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기금의 용도\n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n1. 삭제\n2. 삭제\n3. 국가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n4. 국가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n5. 기금의 징수 및 관리ㆍ운용\n기금의 관리ㆍ운용\n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n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n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n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n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n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무\n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n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n기금의 여유자금 운용\n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n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n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n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n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n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n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n1.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n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n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n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위원의 해임 및 해촉\n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장의 직무\n제8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9조(회의)\n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간사\n제10조(간사)\n①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수당\n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기금의 회계기관\n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n기금 계정\n제13조(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n기금의 수납\n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n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n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n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n장부의 비치\n제16조(장부의 비치)\n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n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0.87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C%A0%EC%82%B0%EB%B3%B4%ED%98%B8%EA%B8%B0%EA%B8%8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국가유산기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a5388e8-af35-42e3-9942-47dd1ca6c82d","doc_type":"procurement","title":"(복원-1) 『전통 단청 채색 특성 및 기법 연구자료』 발간","published_at":"2026-08-05T07:38:51.000Z"},{"id":"eeaf29a1-bcd5-44cb-9b65-81560d0001dd","doc_type":"procurement","title":"창덕궁 신선원전 권역 단청 보수공사 설계용역","published_at":"2026-08-05T07:25:48.000Z"},{"id":"3af386b6-52e4-4e43-80e9-416ab5f5cd70","doc_type":"procurement","title":"『경주 쪽샘 공동발굴조사 특별전시 도록』 발간","published_at":"2026-08-05T07:12:34.000Z"},{"id":"25dd9673-b509-4cb2-845e-a99600ecaec3","doc_type":"procurement","title":"고대 DNA 실험실 연구장비 구입(원심분리기, 가열기)","published_at":"2026-08-05T06:36:05.000Z"},{"id":"d2944bd5-a430-47ac-a7dd-d15673d0854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공조기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published_at":"2026-08-05T05:37:3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