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52aed7-8620-4965-8091-fb19002c05ae","doc_type":"law","title":"법무자문위원회규정","summary":"설치\n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구성\n제2조(구성)\n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body":"설치\n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구성\n제2조(구성)\n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n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③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n심의사항\n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n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n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n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분과위원회\n제4조(분과위원회)\n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n③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n④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n위원장등의 직무\n제5조(위원장등의 직무)\n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n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회의\n제6조(회의)\n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삭제\n직원\n제7조(직원)\n①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n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n③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n2.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지원\n3.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n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⑤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n⑥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n수당\n제8조(수당)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복무\n제9조(복무) 위원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n운영세칙등\n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2-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46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B%AC%B4%EC%9E%90%EB%AC%B8%EC%9C%84%EC%9B%90%ED%9A%8C%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무자문위원회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