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2f5e10-de43-4303-9361-f2a708370537","doc_type":"law","title":"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n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n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n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n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1.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n2. 각종 물품ㆍ자원의 표준화 및 검사\n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n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n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n3.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n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1.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ㆍ발전\n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ㆍ잡지ㆍ방송ㆍ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n3. 예술작품ㆍ유물ㆍ자료 등의 수집ㆍ전시ㆍ교육 및 연구\n4.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대여\n④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의료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1. 환자의 진료ㆍ지도\n2. 의료요원의 교육훈련\n3. 의료 기술의 시험ㆍ연구\n⑤ 법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시설관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ㆍ관리 및 조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⑥ 법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하 \"기타 유형의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n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n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n2.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n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n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n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n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n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n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n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n기관장의 임용\n제2조의2(기관장의 임용)\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장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n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n제3조(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요건, 근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장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관장 임용을 위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n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n2.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n3.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n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n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n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다.\n기관장 임용계약 등\n제4조(기관장 임용계약 등)\n① 기관장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n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n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n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n5. 근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n5의2. 면직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n② 기관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n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n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n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n근무기간의 연장\n제6조(근무기간의 연장)\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n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 상위 2개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n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n기관장의 보수\n제7조(기관장의 보수)\n①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n②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연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연봉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n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본문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 성과의 평가 및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n제2절 운영 및 평가\n기본운영규정의 변경\n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n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n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n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n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n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n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n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ㆍ진술ㆍ자문 또는 연구를 한 경우\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④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⑤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n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n5.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심의회의 심의사항\n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n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n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n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n제11조 삭제\n제12조 삭제\n제13조 삭제\n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n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n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인사상 특전\n제14조의2(인사상 특전)\n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제2항에 따라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n고객만족도 조사\n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n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기관장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n제3절 조직 및 정원\n소속 기관의 설치\n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n공무원의 정원\n제16조(공무원의 정원)\n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n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n③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n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명세\n3. 소요정원 설명서\n4. 해당 업무 실적 또는 계획\n직무등급의 표시\n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n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n제16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n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n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n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n제16조의4(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n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n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n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n임기제공무원의 활용\n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n②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을 각각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n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n④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정원을 같은 영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n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n⑥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⑦ 제6항 후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n제4절 인사관리\n임용권의 위임\n제18조(임용권의 위임)\n① 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n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에서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n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기관 및 본부의 부서 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n임용시험의 공고\n제19조(임용시험의 공고)\n① 기관장은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n1. 임용 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위를 말한다) 및 인원\n2. 응시자격\n3.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n4.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n5.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n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n③ 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n2.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ㆍ정보유통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n3.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 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n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n응시자격 등\n제20조(응시자격 등)\n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n② 기관장은 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n기관 간 인사 교류\n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n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n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인력관리계획의 수립\n제21조의2(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기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n상여금의 지급\n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n제5절 예산 및 회계\n특별회계의 설치 기준\n제2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서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n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n제22조의3(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n①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n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n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n계정의 구분 등\n제23조(계정의 구분 등)\n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n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n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기관 운영 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n2. 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n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n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n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n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n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n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n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n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n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n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n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예산의 전용 범위\n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예산의 이월\n제28조(예산의 이월)\n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n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n비용부담\n제29조(비용부담)\n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n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n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존치(存置)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n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n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n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이하 \"기탁물품\"이라 한다)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1의 책임운영기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n② 기탁물품이란 협찬품, 기념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기탁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n③ 기탁자가 기탁물품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탁물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접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접수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1. 제3항에 따른 지정기탁서의 사본\n2. 기탁물품의 종류, 총량 및 환산액 명세\n3. 기탁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n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할 때 기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가 허용되는 기탁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n1. 서신ㆍ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기탁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ㆍ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탁물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n2. 기탁에 조건이 붙은 경우\n3. 기탁물품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n4. 그 밖에 기탁물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n⑧ 해당 접수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 접수가 허용된 때에는 기탁물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n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n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n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n제29조의4(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n②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운영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n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n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n제29조의5(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n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n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n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n제29조의6 삭제\n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n제29조의7(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n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n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예산 및 회계\n제29조의8(예산 및 회계)\n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n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위원회의 심의사항\n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n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n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n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n위원회의 구성\n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n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n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③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본다.\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n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n위원회의 운영\n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n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종합평가의 유예\n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n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n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n2. 경영평가 전문기관\n3. 회계법인\n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n종합평가 결과의 활용\n제29조의14(종합평가 결과의 활용)\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n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n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n① 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n②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5장 보칙\n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n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n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의 범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준용한다.\n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n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조직ㆍ인사ㆍ예산상 자율성의 활용방안, 관리역량 제고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ㆍ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ㆍ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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