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75f4c1-fca2-412b-9804-4807625f4511","doc_type":"law","title":"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2조(위원회의 구성)\n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2조(위원회의 구성)\n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n1.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n2.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n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장의 직무\n제3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회의 개최\n제4조(위원회의 개최)\n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n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n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n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가.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n나. 영 제21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n다.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n라. 영 제21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④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n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n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n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1. 삭제\n2. 삭제\n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n심의 결과 등의 통지\n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n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n전문위원회\n제7조(전문위원회)\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n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n운영세칙\n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14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7%B0%EA%B5%AC%EA%B0%9C%EB%B0%9C%EC%84%B8%EC%95%A1%EA%B3%B5%EC%A0%9C%EA%B8%B0%EC%88%A0%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EC%9D%9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재정경제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4cddec-7c56-4886-8821-939748155230","doc_type":"notice","title":"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2:06.000Z"},{"id":"fb53d372-ecd2-4b61-afb2-365418980929","doc_type":"notice","title":"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2:25:11.000Z"},{"id":"5f34bc48-517e-4286-9a1d-e83a421dda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23:09.000Z"},{"id":"da322b0c-1e19-47da-a7b8-6bebd41c5135","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18:24.000Z"},{"id":"adbf32d3-7bf7-4a02-afae-203405830686","doc_type":"notice","title":"2026년 수출시장 확장하기 온라인 통합 사절단(CIS)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7: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