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8e091d-220b-498d-83dc-0dba19b85d8b","doc_type":"law","title":"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물산업의 범위\n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물산업의 범위\n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n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n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n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n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n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n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n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n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n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n물산업 실태조사\n제5조(물산업 실태조사)\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물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 현황\n2. 물산업 분야의 수주 및 매출 실적\n3. 물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n4. 물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현황\n5. 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n6. 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검증ㆍ인증 현황\n7. 물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획득ㆍ보유 현황\n8. 그 밖에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n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n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n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n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n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n우수제품등의 지정\n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1. 지정 대상\n2. 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n3. 지원 내용\n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n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n2. 안전성\n3. 공급의 안정성\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n⑤ 제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n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n①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n1.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n2.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n3.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n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n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검증ㆍ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n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n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n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n2. 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n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n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우수제품등의 공동 발굴, 구매 및 홍보 협력\n2. 우수제품등의 시범 사용ㆍ적용\n3.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n4. 그 밖에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n시범사업의 실시\n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n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n1. 물순환 이용, 빗물 이용, 대체 수자원, 취수원 다변화 등 안정적 용수공급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술\n2. 기후변화에의 대응, 자원 효율성의 향상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n3. 안전한 상수원의 확보 및 먹는 물 생산에 관한 기술\n4. 관망(管網)관리, 누수관리, 급수설비 관리 등에 관한 기술\n5. 환경친화적 상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기술\n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관리기술\n7. 물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순환활용 및 연계처리에 관한 기술\n8. 물산업 시장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기술\n9. 하천 생태계 개선, 하천의 건천화(乾川化) 방지, 홍수 조절 등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관한 기술\n10. 도시 침수 예방 등 물관리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n1. 시범사업의 목적 및 내용\n2. 시범사업의 대상 및 선정기준\n3.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n4. 시범사업 성과의 활용 방안\n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n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범대상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n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 실적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n창업 지원\n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창업ㆍ경영 컨설팅\n2. 물관리기술 이전\n3. 물관리기술ㆍ제품의 수요 등에 관한 시장정보 제공\n4. 마케팅 및 제품의 판로에 관한 정보 제공\n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n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n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인 것을 말한다.\n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인 것을 말한다.\n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의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을 말한다.\n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n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n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n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n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n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n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는 해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n1. 정기평가: 연 1회 혁신형 물기업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n2. 종합평가: 제15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해당 혁신형 물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n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내외 사업실적\n2.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n3. 고용 창출 실적\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 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n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n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n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n2.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n3.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n가.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 내용\n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n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n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n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실증화를 말한다.\n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n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n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n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n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n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n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n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n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n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n8.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n2. 물기업 집적의 효과\n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n4.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도 및 도시재생의 효과\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1.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n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n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n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과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변경,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1. 법 제23조 각 호의 기관\n2.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n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n4.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n5. 물산업 관련 지방공기업\n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n물관리 서비스의 범위\n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n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n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업무의 위탁\n제22조(업무의 위탁)\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태조사\n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n3의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n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n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개선 지원\n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n6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n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6:37.37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C%BC%EA%B4%80%EB%A6%AC%EA%B8%B0%EC%88%A0%20%EB%B0%9C%EC%A0%84%20%EB%B0%8F%20%EB%AC%BC%EC%82%B0%EC%97%85%20%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물산업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