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51e465-9803-45f8-a6a8-c636f5766b9f","doc_type":"law","title":"국가경찰위원회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장\n제2조(위원장)\n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n③위원장이 사고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장\n제2조(위원장)\n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n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n위원의 예우등\n제3조(위원의 예우등)\n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n위원의 면직\n제4조(위원의 면직)\n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n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n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n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n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n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2.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n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n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n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n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n7.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n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ㆍ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n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n재의요구\n제6조(재의요구)\n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n회의\n제7조(회의)\n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n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n간사\n제8조(간사)\n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n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n1. 의안의 작성\n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n3. 회의록 작성과 보관\n4. 기타 위원회의 사무\n의견청취등\n제9조(의견청취등)\n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공무원의 정원\n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운영세칙\n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4-1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72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2%BD%EC%B0%B0%EC%9C%84%EC%9B%90%ED%9A%8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경찰위원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