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033e04-4f49-45be-939a-439925638316","doc_type":"law","title":"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1조의2 삭제\n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n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n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1조의2 삭제\n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n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n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2. 사업자등록증명\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n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n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융자지원신청서 등\n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n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n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n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n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n출자지원신청서\n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n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n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n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n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n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n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n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n가. 삭제\n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n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n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2. 사업자등록증명\n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n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n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2. 사업자등록증명\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n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n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n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n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n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2. 사업자등록증명\n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01.51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6%B5%EC%83%81%ED%99%98%EA%B2%BD%EB%B3%80%ED%99%94%20%EB%8C%80%EC%9D%91%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재공고(2건)(건별 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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