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d40ea5-bdad-4057-8824-91bd07d6a46c","doc_type":"law","title":"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n휴관일\n제3조(휴관일)\n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n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n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n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어린이날)에 휴관하지 아니한다.\n③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n이용시간\n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n이용자 등록 등\n제5조(이용자 등록 등)\n① 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제외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n②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국립세종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n③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ㆍ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n사용료\n제6조(사용료)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n행위의 제한\n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n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n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n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n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n질서유지\n제8조(질서유지)\n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n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n자료의 대출\n제9조(자료의 대출)\n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n1. 상호대차(相互貸借：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2.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n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변상\n제10조(변상)\n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n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n이용절차 등\n제11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12-0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6.06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C%A4%91%EC%95%99%EB%8F%84%EC%84%9C%EA%B4%80%EA%B3%BC%20%EA%B7%B8%20%EC%86%8C%EC%86%8D%20%EB%8F%84%EC%84%9C%EA%B4%80%20%EC%9D%B4%EC%9A%A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