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c8b909-77d5-43ca-8282-e085b8d8549c","doc_type":"law","title":"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n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가구 월평균 소득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n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n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n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n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n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n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n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n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n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n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n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n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n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n사회서비스의 종류\n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n1. 보육 서비스\n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n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n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n5.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n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n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n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n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n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n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n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n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n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n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n제7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n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n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n3.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n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n5. 예산 등 재원 조달 계획\n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지원계획(이하 \"연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n④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n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n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n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n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n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n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n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n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n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n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n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n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n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n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n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n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n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n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n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n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n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n정관등의 기재 사항\n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n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n3. 사회적기업의 회계\n경영 지원업무의 위탁\n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n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n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n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n나.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n다. 삭제\n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n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n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실질적 동일성의 기준\n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n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n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n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n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n정관\n제12조의4(정관)\n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 및 명칭\n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n3. 임원\n4. 이사회\n5. 사업\n6. 예산 및 결산\n7. 재산 및 회계\n8. 정관의 변경\n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n10. 해산\n11. 공고에 관한 사항\n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n임원\n제12조의5(임원)\n①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n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n2. 기획예산처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n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n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n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n이사회\n제12조의6(이사회)\n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1. 정관의 변경\n2. 진흥원의 조직\n3. 원장의 선임 및 해임\n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n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n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n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n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n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회계\n제12조의7(회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업무의 협조\n제12조의8(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설립등기\n제12조의9(설립등기)\n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 및 명칭\n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n3. 임원의 성명과 주소\n권한의 위임\n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n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n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n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무\n2. 법 제11조에 따른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에 관한 사무\n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무\n과태료의 부과\n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56.51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20%EC%9C%A1%EC%84%B1%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id":"58beae64-fea9-4cad-ab87-6cdd5c51a30e","doc_type":"notice","title":"[강원]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02:00:30.000Z"}],"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4T06:32:59.000Z"},{"id":"d2344c54-862d-48b4-9842-3cc2e1330c75","doc_type":"procurement","title":"고용노동부 20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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