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4faf0d-094b-4041-a5d8-a23d684263ec","doc_type":"law","title":"감사원사무처 직제","summary":"조직\n제1조(조직)\n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body":"조직\n제1조(조직)\n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n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n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n정원\n제2조(정원)\n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n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n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n원장비서실\n제3조(원장비서실)\n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n감찰관\n제4조(감찰관)\n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n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n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n대변인\n제5조(대변인)\n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n인사혁신과\n제6조(인사혁신과)\n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n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n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n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n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n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n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n7. 삭제\n8. 삭제\n9. 삭제\n10. 삭제\n11. 삭제\n12. 삭제\n13. 삭제\n14. 삭제\n15. 삭제\n16. 삭제\n17. 삭제\n18. 삭제\n19. 삭제\n20. 삭제\n운영지원과\n제7조(운영지원과)\n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n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보안\n2. 관인의 관수\n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n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n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n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n7. 규칙의 공포\n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n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n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n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n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n13. 정부의 비상훈련\n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n15. 청사시설의 방호\n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n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n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n기획조정실장\n제8조(기획조정실장)\n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n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n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n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n5. 조직 및 정원의 관리\n6. 대국회 협력업무\n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n8. 감사활동의 평가\n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n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n11. 심사분석\n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n13. 감사운영 혁신\n14. 제안제도의 운영\n15. 감사 지식관리 업무\n16. 원내 IT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n17.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n18.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n③ 삭제\n④ 삭제\n⑤ 삭제\n각 국ㆍ단\n제9조(각 국ㆍ단)\n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심의실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디지털감사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각 국ㆍ단 및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n③ 삭제\n④ 삭제\n⑤ 삭제\n⑥ [제3항으로 이동]\n⑦ 삭제\n⑧ 삭제\n⑨ [제4항으로 이동]\n과, 담당관 등\n제10조(과, 담당관 등)\n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n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n특별반\n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n제12조\n제13조","ministry_code":"bai","ministry_name":"감사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5-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8:22.46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90%EC%82%AC%EC%9B%90%EC%82%AC%EB%AC%B4%EC%B2%98%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사원사무처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감사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e9d6569-d94f-48e9-962a-a51eaaf2502f","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교육원 사이버콘텐츠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6:15:35.000Z"},{"id":"58bd6407-714c-4f59-91b5-23d05730711a","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자료분석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published_at":"2026-08-04T04:02:07.000Z"},{"id":"e276e795-f7c6-4460-b1fe-15eb34c78b3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2031년 감사원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published_at":"2026-07-28T01:27:21.000Z"},{"id":"8a2ddbe4-4778-4c92-9488-ea2aa9346d1c","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자료분석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published_at":"2026-07-13T04:40:14.000Z"},{"id":"4a53b222-a9b4-4d66-b3c2-c494534ee7b2","doc_type":"law","title":"감사연구원 직제","published_at":"2026-05-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