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2ec366-4f8e-48bd-a984-85c68b2852b8","doc_type":"law","title":"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경고표지의 설치\n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경고표지의 설치\n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n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n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n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n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n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n3. 용지조서\n4.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n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n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n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n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n제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n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n제6조\n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n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n부담금의 반환이자\n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n1.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n2.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n3. 반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6퍼센트\n4. 반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n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n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n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n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1조 삭제\n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n제12조(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n① 영 제47조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n제13조 삭제","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46.01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90%EA%B1%B4%EC%84%A4%E3%86%8D%EA%B4%80%EB%A6%AC%20%EB%B0%8F%20%EC%A3%BC%EB%B3%80%EC%A7%80%EC%97%AD%EC%A7%80%EC%9B%9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댐건설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