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2541d9-cdb2-49d0-8221-e61fb7e4a591","doc_type":"law","title":"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n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n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n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n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n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n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n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n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n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n③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n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n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n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n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n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n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n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ㆍ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n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n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n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n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n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n2.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n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n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n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n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n제7조 삭제","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14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1%B0%EA%B8%B0%EC%A7%84%EA%B8%8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