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fe1dfe-cffa-420f-9d1e-f22243592098","doc_type":"law","title":"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n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n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n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n제4조 삭제\n건전가정의례준칙 등\n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n②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보조금의 지원\n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n혼인예식 장소의 제공\n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n명예가정의례지도원\n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n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n②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성평등가족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6:28.10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1%B4%EC%A0%84%EA%B0%80%EC%A0%95%EC%9D%98%EB%A1%80%EC%9D%98%20%EC%A0%95%EC%B0%A9%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a13473-a13d-4e48-8b20-5050b03b9bba","doc_type":"procurement","title":"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8-04T08:19:03.000Z"},{"id":"2bac15fb-4969-49d4-a942-20b9ef9f7767","doc_type":"procurement","title":"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정책 방안 연구(고용평등공시·AA 제도를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8-04T08:16:28.000Z"},{"id":"a6cee67d-9ed1-4abc-939b-c84a9993a285","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7:57:38.000Z"},{"id":"8b031ee4-7838-4bca-ae9e-4caf5b94c0f7","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7:55:59.000Z"},{"id":"cd74d3da-0320-4c8a-b7fd-76b479a477db","doc_type":"law","title":"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8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