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bb4b73-7823-493c-bc93-c7a804c21d1c","doc_type":"law","title":"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n제2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n제2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n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n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n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n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제4조(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①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n제5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n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n④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폐업지원의 대상\n제6조(폐업지원의 대상)\n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하 \"폐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n1.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n2.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n1. 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n2. 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n폐업지원의 절차\n제7조(폐업지원의 절차)\n①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폐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폐업 지원신청서\n2. 개식용 도축상인(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폐업 지원신청서\n3. 개식용 유통상인(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폐업 지원신청서\n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 지원신청서\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폐업지원의 내용\n제8조(폐업지원의 내용)\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해야 한다.\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폐업지원을 할 수 있다.\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n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n2.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n3. 해당 개사육농장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n4. 해당 개사육농장이 「농지법」 제35조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n5.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n6.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업지원의 대상\n제9조(전업지원의 대상)\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이하 \"전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n1.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n2.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전업(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이행할 것\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n1. 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n2. 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n전업지원의 절차\n제10조(전업지원의 절차)\n①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전업 지원신청서\n2. 개식용 도축상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전업 지원신청서\n3. 개식용 유통상인: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전업 지원신청서\n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신청서\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전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전업지원의 내용\n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n1.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n2.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n3. 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n4.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가. 융자에 필요한 담보물을 갖출 것\n나. 전업에 필요한 자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n다. 그 밖에 사업 내용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n1. 전업을 위한 시설ㆍ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n2.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n3.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이행조치명령 등\n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n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항에서 \"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된 시설의 자진 철거 및 자진 운영 중단 등 필요한 조치\n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이행 등 필요한 조치\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n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을 마치고 청문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해야 한다.\n과태료\n제13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1.68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9C%EC%9D%98%20%EC%8B%9D%EC%9A%A9%20%EB%AA%A9%EC%A0%81%EC%9D%98%20%EC%82%AC%EC%9C%A1%E3%86%8D%EB%8F%84%EC%82%B4%20%EB%B0%8F%20%EC%9C%A0%ED%86%B5%20%EB%93%B1%20%EC%A2%85%EC%8B%9D%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식용종식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