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fce83a-49a4-44d9-9ee2-552e248b2a64","doc_type":"law","title":"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학교복합시설의 설치\n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n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학교복합시설의 설치\n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n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n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한다.\n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n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n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n3.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n4. 영리행위\n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운영관리자가 인정하는 행위\n② 운영관리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③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n1.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n2.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n3. 소음, 유해물질, 오물 등의 차단 및 처리에 관한 사항\n4. 이용료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운영관리자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n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n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n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n2. 대상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n3. 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n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n전문기관의 지정 등\n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n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n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n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n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설치할 것\n2.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지정할 것\n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n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n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n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n2.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n3.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n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제2항제1호의 조직 및 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n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n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n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n⑤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n3.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n⑥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n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n2.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n3.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n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7-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2.27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9%EA%B5%90%EB%B3%B5%ED%95%A9%EC%8B%9C%EC%84%A4%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3%86%8D%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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