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67e257-68c4-4e9a-bd3a-f3d5e0c87422","doc_type":"law","title":"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n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n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n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n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가 종료된 경우 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유전정보 등의 보존, 관리,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n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n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③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행정처분의 세부 기준\n제5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n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n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n①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이용 목적\n2. 연구 방법\n3. 연구에 필요한 시체의 일부의 종류 및 수량\n4. 연구에 필요한 임상정보, 역학정보 및 식별정보의 범위\n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1.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n2.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유무\n3. 제2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여부\n4.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n③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익명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n1.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와 시체 및 시체 일부의 분리 보관\n2.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n3. 시체 일부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n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n1. 시체의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비용\n2. 시체의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n3. 시체의 일부의 운송에 드는 비용\n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n⑥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해당 기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n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n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n①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n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n2. 다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시체의 일부 및 식별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함께 이관할 것\n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n2. 시체의 일부에 대한 물리적ㆍ행정적 식별정보 보호 방법\n3. 식별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n4.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폐기 시 식별정보 처리방안\n5.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호 교육\n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보관 중인 시체의 일부의 이관에 따른 식별정보 처리 방안\n7. 그 밖에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n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n제8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n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n1. 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지원 및 사후 절차 지원\n2. 시체의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n3. 시체의 해부ㆍ보존ㆍ연구ㆍ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n4. 그 밖에 기증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n보고와 조사\n제10조(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4-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00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9C%EC%B2%B4%20%ED%95%B4%EB%B6%80%20%EB%B0%8F%20%EB%B3%B4%EC%A1%B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체해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