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9e9583-9052-4d72-92d8-857bd3b3f04e","doc_type":"law","title":"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ㆍ주소\n5. 자산에 관한 사항\n6…","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ㆍ주소\n5. 자산에 관한 사항\n6. 공고의 방법\n지부등의 설치등기\n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이전등기\n제4조(이전등기)\n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② 공사는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변경등기\n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n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n2. 제3조에 따른 지부등의 설치등기: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n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n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등기기간의 기산\n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n위탁업무의 수행\n제8조(위탁업무의 수행)\n①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n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n3.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n4.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n5.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n6.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n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n공단의 부대사업\n제9조(공단의 부대사업) 공단이 법 제6조제1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자동차운전교육\n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n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n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n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n출연금의 교부 등\n제10조(출연금의 교부 등)\n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해야 한다.\n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n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경우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n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n제11조(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n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n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공단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n2. 차입의 금액 및 조건\n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n4. 차입금의 사용 용도,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n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n출자 등\n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n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n3. 사업 계획\n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03.97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8F%84%EB%A1%9C%EA%B5%90%ED%86%B5%EA%B3%B5%EB%8B%A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