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44140d-8cbc-40d6-8259-00b6b2d59951","doc_type":"law","title":"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외긴급구호의 종류\n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외긴급구호의 종류\n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n2.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n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n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n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n2.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n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n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n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현황\n2. 구호인력ㆍ물품의 소집ㆍ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n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n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n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n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n1. 삭제\n2. 국방부차관\n3.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n4. 산업통상부차관\n5. 보건복지부차관\n6. 국토교통부차관\n6의2. 기획예산처차관\n7. 소방청장\n8. 해양경찰청장\n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n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n11.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n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n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n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n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n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n1. 행정안전부장관 : 사망자 및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 수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n2. 보건복지부장관 :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과 부상자의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n3. 국토교통부장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n4. 산업통상부장관 : 피해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n5. 기획예산처장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에 관한 사항\n6. 해양경찰청장: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n7.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n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n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n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n1.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n2. 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2명 이내\n3. 한국국제협력단 긴급구호 담당 이사\n4. 그 밖에 구호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n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하면 협의회 개최 전이라도 해외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외교부 내에 구호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n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n1.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n2. 해외긴급구호 지원 관련 실무의 총괄ㆍ조정\n3. 해외긴급구호 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n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n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n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n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의료지원팀\n2.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사람 중에서 해외긴급구호대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n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n1. 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n2. 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n3.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에 관한 경비의 지출기준과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종사자에 대한 경비ㆍ장비ㆍ물품 지원을 위한 지출기준을 수립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n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n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n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n③ 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n권한의 위탁\n제10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n1. 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n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n3.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n4. 제8조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5.03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9%B8%EA%B8%B4%EA%B8%89%EA%B5%AC%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외긴급구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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