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c0eb5b-c3fc-4bb5-b74b-65e73655ec73","doc_type":"law","title":"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n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n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n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n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n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n구성 및 운영\n제3조(구성 및 운영)\n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n② 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n③ 협력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된다.\n④ 의장은 협력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⑤ 부의장은 의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⑥ 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협력회의에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n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심의 결과의 활용\n제4조(심의 결과의 활용)\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n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n제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력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n실무협의회\n제6조(실무협의회)\n①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n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n1.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n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n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n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시ㆍ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n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42.61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95%99%EC%A7%80%EB%B0%A9%ED%98%91%EB%A0%A5%ED%9A%8C%EC%9D%98%EC%9D%9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