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5a1bf7-813c-4a22-bd2d-f86b9ac4f2c3","doc_type":"law","title":"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특수군복의 범위\n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특수군복의 범위\n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n군용장구의 범위\n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권총(拳銃)집\n2. 탄입대\n3. 수통\n4. 야전삽\n5. 반합(飯盒)\n6. 천막류\n7. 모포(毛布)\n8. 침낭(寢囊)\n9. 방탄헬멧\n10. 방탄복\n11. 배낭\n12. 전투조끼\n유사군복의 범위\n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n허가신청서 등\n제5조(허가신청서 등)\n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n변경허가 신청서 등\n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n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n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n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허가증 및 허가대장\n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n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n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조ㆍ판매장부\n제8조(제조ㆍ판매장부)\n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의식행사\n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n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n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n공익활동\n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자원봉사활동\n2.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n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n4. 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n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n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n조사공무원 증표\n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제12조 삭제","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2-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0.90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B%B3%B5%20%EB%B0%8F%20%EA%B5%B0%EC%9A%A9%EC%9E%A5%EA%B5%AC%EC%9D%98%20%EB%8B%A8%EC%86%8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군복단속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