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2b69c3-69b2-4ee6-b792-4dfd04cb08f6","doc_type":"law","title":"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n제3조(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n1. 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n2. 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n3. 지정의 사유\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n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에 대하여 해당 등대유산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유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n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n제4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n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n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n제5조(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대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해제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n1. 지정이 해제되는 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n2. 지정이 해제되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n3. 지정 해제의 사유\n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대유산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n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n제6조(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n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n② 정기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알려야 한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등대유산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출,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에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n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n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를 말한다.\n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n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n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n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n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것\n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입지 및 규모가 적정할 것\n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 조성계획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n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공사 등의 신고서\n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n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n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n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n2.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n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n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n5.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n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n7.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n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n2.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n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n제11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n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n3. 사업시행자의 명칭\n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n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n6.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n준공검사 신청 등\n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n제13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n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n1. 조성 목적에 부합할 것\n2. 등대의 원형을 유지할 것\n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할 것\n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해양문화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03.8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93%B1%EB%8C%80%EC%9C%A0%EC%82%B0%20%EB%B3%B4%EC%A1%B4%20%EB%B0%8F%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대보존활용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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