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c4f089-3a09-492f-97a8-dc38ab9bba4b","doc_type":"law","title":"환경개선비용 부담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n제9…","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n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n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2. 삭제\n3. 삭제\n4. 삭제\n5. 삭제\n6. 삭제\n7. 삭제\n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n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n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n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n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n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n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n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n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n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n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n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n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n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n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n① 삭제\n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n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개선부담금의 용도\n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n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n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n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n제12조 삭제\n제13조 삭제\n제14조 삭제\n제15조 삭제\n제16조 삭제\n제17조 삭제\n제18조 삭제\n개선부담금의 납입\n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n강제징수 등\n제20조(강제징수 등)\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결손처분\n제21조(결손처분)\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n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n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n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n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권한의 위임\n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1.15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9%98%EA%B2%BD%EA%B0%9C%EC%84%A0%EB%B9%84%EC%9A%A9%20%EB%B6%80%EB%8B%B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개선비용 부담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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