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4d734d-8923-419e-81f1-9f6d86a0fc1d","doc_type":"law","title":"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 범위\n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 범위\n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n신체검사의 주관기관\n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n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n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n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n② 삭제\n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n신체검사의 실시\n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n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n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마약류 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실시에 필요한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불합격 판정기준\n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n채용 금지\n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n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n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n수수료\n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n제7조 삭제","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6:45.5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B%AC%B4%EC%9B%90%20%EC%B1%84%EC%9A%A9%20%EC%8B%A0%EC%B2%B4%EA%B2%80%EC%82%A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90eb027-2ac4-4a59-b3ad-f3733056ff31","doc_type":"procurement","title":"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EDP) 성과조명 및  확산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4T08:06:42.000Z"},{"id":"b39edecb-a9bb-4736-8873-f06ce6192390","doc_type":"procurement","title":"심리재해 위험성평가 퍼실리테이터 교육 콘텐츠 개발","published_at":"2026-08-03T04:16:20.000Z"},{"id":"79cedc90-7ecf-48ed-be24-18a8dbb9c250","doc_type":"procurement","title":"5급 역량평가 표준 운영매뉴얼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0T00:59:50.000Z"},{"id":"f923a05c-3482-44d2-9165-b69a9ea4d7d4","doc_type":"law","title":"공무원보수규정","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69ef483b-98c2-47c8-a229-82aac87d006d","doc_type":"law","title":"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