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4c03dc-f351-4957-afc3-ffe735e1a72f","doc_type":"law","title":"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행정처분의 범위\n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행정처분의 범위\n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n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n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n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n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n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n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n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n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n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n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n정책 수립ㆍ시행 등\n제4조(정책 수립ㆍ시행 등)\n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n실태조사 등\n제4조의2(실태조사 등)\n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n1.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n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n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n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n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n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제2장 공익신고\n공익신고 기관 등\n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n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1. 국회의원\n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n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n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n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n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n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n제6조의2(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n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조력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변호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조력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비용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비용 지급 여부,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n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n제6조의3(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n①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환수비용\"이라 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붙여 환수해야 한다.\n1. 법 제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비용 전부\n2. 법 제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한 비용 전부\n3. 법 제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한 비용 전부\n②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n1. 환수 사유\n2. 환수비용\n3. 이자\n4. 환수금액(환수비용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n5. 납부기한\n6. 납부기관\n7. 납부방법\n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n④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n⑤ 제4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환수대상자가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비용을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n공익신고 내용의 확인\n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n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안 된다.\n1. 공익신고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n2.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n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n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n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n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n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n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n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n제8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n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결 처리해야 한다.\n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n③ 삭제\n공익신고의 이첩\n제9조(공익신고의 이첩)\n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n1.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n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n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n1.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n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n공익신고의 송부\n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n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다.\n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n제11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n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다.\n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거나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다시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n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n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n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n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n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n④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n의견제시\n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n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n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n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n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n1.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n2.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n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보호ㆍ지원 안내\n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n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ㆍ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안내 대상자에 공익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을 포함한다.\n② 조사기관등, 위원회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n1. 조사기관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n2.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n3.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n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n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n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n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n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n다.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n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n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n나.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n③ 삭제\n④ 공익신고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n⑤ 공익신고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n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n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n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n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ㆍ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ㆍ정보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n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n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신변보호조치\n제14조(신변보호조치)\n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n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호보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n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n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n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삭제\n보호조치결정 등\n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n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n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n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n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n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n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n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n불이익조치 금지\n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n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조치결과 등의 통보\n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ㆍ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협조 요청\n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n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n2. 출석 및 의견 진술\n3. 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n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n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n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n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n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n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n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n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n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n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n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n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n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n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n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n보상금의 지급사유\n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n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n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n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n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n보상금의 산정기준\n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n① 법 제26조의2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n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n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n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n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n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n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n④ 삭제\n보상금의 지급결정\n제23조(보상금의 지급결정)\n①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n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이나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n③ 삭제\n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n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n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n보상금의 지급시기\n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n①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 단서 및 이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n포상금의 지급사유\n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n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n포상금의 지급기준 등\n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n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n1.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n2.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n3.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n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금액\n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n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n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n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n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n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n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n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n⑤ 삭제\n구조금 산정 기준\n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n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n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n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n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n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n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n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n④ 공익신고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n⑤ 삭제\n구조금의 지급 결정\n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n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n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n④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n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n제27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n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n제27조의3(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n2. 사용 목적\n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n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n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n제28조의2(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n제5장 보칙\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n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ㆍ확인ㆍ이첩 등에 관한 사무\n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n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n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n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n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n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n7의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n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n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과태료의 부과ㆍ징수\n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7-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5.27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C%9D%B5%EC%8B%A0%EA%B3%A0%EC%9E%90%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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