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83ae86-ae3a-4b72-9d20-1a96013199b4","doc_type":"law","title":"뇌연구 촉진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뇌융합기술 및…","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뇌융합기술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n2. \"뇌과학\"이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認知),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高等神經)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말한다.\n3. \"뇌의약학\"이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n4. \"뇌공학\"이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n4의2. \"뇌연구자원\"이란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 등을 말한다.\n4의3.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n4의4. \"뇌융합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에 융합하거나 복합한 기술로서 뇌질환의 진단, 뇌신경의 물리적ㆍ시각적ㆍ감각적 자극을 통한 뇌질환의 치료ㆍ예방, 뇌기능 활성화ㆍ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n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말한다.\n6. \"뇌산업\"이란 뇌연구에 따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n적용 범위\n제3조(적용 범위) 뇌연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정부 등의 책무\n제4조(정부 등의 책무)\n① 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n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이하 \"뇌연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n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n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n2. 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n3. 교육, 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n4. 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n5.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保全)에 관한 계획\n6. 그 밖에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n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n제6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n제6조의2(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n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뇌연구 투자의 확대\n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n① 정부는 제5조제3항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뇌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n연구 및 기술 협력\n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n전문인력의 양성\n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n① 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n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관계 기관 등 지원\n제12조(관계 기관 등 지원)\n① 정부는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정부는 뇌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과 뇌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규제 개선 등\n제12조의2(규제 개선 등)\n①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n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n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n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n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n2. 산업통상부장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 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n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腦醫藥)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n4. 질병관리청장: 질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 연구 및 연구지원과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n임상 및 검정\n제15조(임상 및 검정)\n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n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뇌은행의 지정\n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개설된 인체유래물은행\n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n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기관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뇌은행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뇌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뇌은행의 업무 등\n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n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n2. 뇌연구자원의 활용\n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n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n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n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n3. 뇌은행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n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뇌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n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n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n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n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n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n① 정부는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보상체계의 마련\n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n①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n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뇌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46.15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7%8C%EC%97%B0%EA%B5%AC%20%EC%B4%89%EC%A7%84%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뇌연구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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