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00853d-e7b2-468b-95d3-db14f2f400a8","doc_type":"law","title":"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n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n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n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n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n해양치유자원의 조사\n제3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n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해양치유지구 및 해양치유시설의 분포 현황\n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n3.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n4.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n5. 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자료\n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n제5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n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n2. 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n3.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n4.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n5.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n6. 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n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n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n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n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n제6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n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n2.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n3.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n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n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n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n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n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변경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n자료의 보완\n제7조(자료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n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n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n1.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n2.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n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n나.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n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n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n가. 제1호 각 목의 서류\n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n실시계획의 승인\n제9조(실시계획의 승인)\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n2.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의 명세\n3.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계획에 관한 서류\n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n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n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계획\n2.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n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n실시계획의 내용\n제10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공사예정표\n2.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해양치유지구 지원\n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n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경비의 산출명세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규모ㆍ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n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n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n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정관\n2. 사업계획서\n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n4.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ㆍ사업추진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n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해야 한다.\n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n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n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n3.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n4. 해양치유에 관한 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n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n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n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n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n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n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n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n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n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n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n①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n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n2.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n3.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n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5. 평가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서\n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8-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3.60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C%B9%98%EC%9C%A0%EC%9E%90%EC%9B%90%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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